2024.03.28 (목)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인을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소개했다.
방송 박진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권리구조대는 신고 접수한 모성보호 위반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대리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임산부에게 연장 또는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급여가 낮아진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