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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에 대한 KBS 보도에 이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민정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교수를 지난 1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교수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사역견 실험 계획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보고하고 실험을 진행했는지, 폐사한 복제견 '메이' 실험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가 은퇴한 검역탐지견을 데려다 불법 실험했고, 이 과정에서 학대가 있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또, 이 교수 '조카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근 KBS 보도와 관련해서도 서울대학교의 의뢰를 받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수목적견 복제실험 정보 공개하라”…동물단체 농진청 상대 소송서 패소
동물 보호단체 '카라'가 정부의 특수목적견 복제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형식이 잘못됐다'며 패소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성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카라'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별도의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카라'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특수목적견 복제실험용으로 식용견을 구입하고 난자를 채취한 뒤 다시 농장으로 돌려보내는 등 동물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농촌진흥청에 청구했다.
이에 농진청은 복제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 청구를 이첩했고, 축산과학원이 예산 등 일부 정보만 공개하자 '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며 농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축산과학원이 농진청 소속 기관이지만 복제프로젝트의 주관 연구기관인 만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농진청이 아닌 축산과학원이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카라'가 농진청이 아닌 축산과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카라' 측은 축산과학원을 상대로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한 뒤 거부당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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