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맑음속초8.6℃
  • 황사2.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2℃
  • 황사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6.6℃
  • 황사울릉도9.1℃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9.4℃
  • 황사청주7.5℃
  • 박무대전6.2℃
  • 맑음추풍령7.0℃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8.3℃
  • 황사포항12.9℃
  • 맑음군산5.4℃
  • 황사대구12.3℃
  • 황사전주7.0℃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7℃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2.7℃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8.1℃
  • 박무여수11.7℃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9.0℃
  • 박무홍성(예)5.3℃
  • 맑음4.0℃
  • 박무제주13.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4℃
  • 박무서귀포13.1℃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5.5℃
  • 맑음5.2℃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2.7℃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4306878_10.jpg

 

<KBS 보도 화면 캡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은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2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2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정 교수가 딸인 조 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이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구속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과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한 바 있다.

나아가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 가운데 증거위조교사의 경우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코링크PE' 측에 요청한 혐의다.

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보관하도록 부탁한 것과 관련해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의 동의를 거쳐 건강상태를 검증했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변호인 측이 원하지 않아 검증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퇴원 증명서가 진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며 자료를 추가 요구해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