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9.1℃
  • 황사6.0℃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6.5℃
  • 맑음백령도3.7℃
  • 황사북강릉9.5℃
  • 맑음강릉10.4℃
  • 맑음동해10.6℃
  • 황사서울5.9℃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7.5℃
  • 황사울릉도10.1℃
  • 맑음수원4.8℃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10.7℃
  • 황사청주7.9℃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8.0℃
  • 황사안동9.4℃
  • 맑음상주9.1℃
  • 황사포항13.6℃
  • 맑음군산6.3℃
  • 황사대구13.1℃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12.4℃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5.3℃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5.2℃
  • 맑음5.4℃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0.4℃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7.6℃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7.0℃
  • 맑음6.5℃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5.8℃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9.2℃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1.2℃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0℃
  • 맑음13.0℃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도 채무조정…원금감면 한도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호남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도 채무조정…원금감면 한도 확대

2019-10-22 22;42;54.jpg

 

<KBS 보도 화면 캡처>

 

가계에만 한정돼있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고 KBS 한국방송 박일중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선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정, 업무 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흩어져있던 지원 내용을 운영 규정으로 일원화했다.

가계 외에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시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같은 지원 항목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사전경보 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넓힌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 금액(631억 원) 중 원리금 감면액은 12.5%(79억 원)에 불과할 만큼 현재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기존 '1천만 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천만 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천만 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천만 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넓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금감면 한도를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라 채무자의 재무 상황이나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저축은행과 차주 간 자율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보권 실행 전 상담 대상을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하고, 길게는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