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KBS 보도 화면 캡처>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나라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듭 반박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연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11일 세종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성 실장은 이어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 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겨냥해 "우리나라의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어 박 실장은 우리나라가 수출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온 근거로 ▲ 2016년 이후 경찰, 해경 등 3,000명 대상 전략물자 전문 교육 실시, ▲ 2017년 관세청 현장검사 시스템 구축, ▲ 2018년 직권 검사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 실장은 "우리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1996년 바세나르 체제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한 이래, 제도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2017년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채택 건수 2위, 2018년에는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끝으로,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