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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혐의 상당 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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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혐의 상당 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조국 전 장관 연루, 조사 조만간 이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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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는 KBS 한국방송 방준원 기자의 보도다.

방송 24일 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송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23일) 열린 영장심사에선 검찰과 정 교수 측의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정 교수 자녀의 인턴 활동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인턴 활동을 실제로 한 것이 맞다며 어느 정도까지를 허위로 볼 수 있느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실물주식을 미공개 정보로 사고 주가 등을 직접 챙긴 정황을 제시했고, 정 교수 측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심문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불공정했다며, 불구속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기 딸 조 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위조 표창장을 딸의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투자 과정에 개입하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보관하도록 부탁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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