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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읍·면·동 동시 실시

기사입력 2019.01.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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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보도 화면 캡처>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고 KBS 한국방송 홍화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통장이나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사망 의심자'로 분류한 사람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도 조사 대상이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사실조사 기간에 파악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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