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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계 기관에 친인척을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유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7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거운 점,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서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선 혐의가 전부 유죄로 판단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5,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2017년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료재단 대표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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