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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합장선거 당선자 116명 기소…‘금품’ 선거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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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검찰 “조합장선거 당선자 116명 기소…‘금품’ 선거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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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올해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1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조합장 당선자 1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KBS 한국방송 하누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116명 등 모두 759명을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조합장 11명을 포함해 42명인 구속기소됐다.

기소된 당선자 116명 중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자는 무려 67.2%인 78명이었다.

이어 사전선거 운동이 10.3%(12명),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공보에 이용한 경우가 6.9%(8명), 임원 등의 선거개입이 2.6%(3명) 순이었다.

검찰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중요사건은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공소 유지를 하겠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인 문제점은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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