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4℃
  • 흐림14.5℃
  • 흐림철원13.2℃
  • 구름많음동두천13.5℃
  • 구름많음파주11.9℃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4.9℃
  • 박무백령도11.6℃
  • 황사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3.8℃
  • 흐림동해12.7℃
  • 구름많음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원주17.1℃
  • 흐림울릉도17.7℃
  • 흐림수원13.4℃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3.2℃
  • 구름많음울진13.8℃
  • 흐림청주18.2℃
  • 흐림대전16.5℃
  • 흐림추풍령14.2℃
  • 구름많음안동16.8℃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포항17.2℃
  • 흐림군산13.8℃
  • 흐림대구19.2℃
  • 흐림전주17.1℃
  • 황사울산17.1℃
  • 구름많음창원16.1℃
  • 흐림광주18.9℃
  • 황사부산17.4℃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2℃
  • 흐림흑산도14.5℃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7℃
  • 흐림순천12.6℃
  • 흐림홍성(예)14.5℃
  • 흐림14.1℃
  • 황사제주17.5℃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7.0℃
  • 황사서귀포18.9℃
  • 흐림진주15.0℃
  • 구름많음강화12.0℃
  • 구름많음양평15.1℃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5.3℃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3.0℃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3.9℃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5℃
  • 흐림15.6℃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9℃
  • 구름많음김해시15.7℃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7.7℃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3.4℃
  • 흐림고흥12.6℃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4.7℃
  • 구름많음광양시16.2℃
  • 흐림진도군14.2℃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9℃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5.6℃
  • 구름많음경주시15.7℃
  • 흐림거창14.5℃
  • 흐림합천15.9℃
  • 흐림밀양16.1℃
  • 흐림산청15.0℃
  • 흐림거제16.3℃
  • 구름많음남해14.6℃
  • 구름많음15.3℃
한선교 상임전국위 의장 “황교안·오세훈 당 대표 후보 자격 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한선교 상임전국위 의장 “황교안·오세훈 당 대표 후보 자격 있다”

2019-01-29 10;48;41.jpg

 

2019-01-29 10;49;56.jpg

 

<KBS 보도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책임당원이 아닌 당원 자격만으로도 "후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안다영 기자가 전했다.

한국당 당헌에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의 기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의원은 28일 의원총회 전 '대표 출마자격에 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당규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에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며 "자격 논란의 대상인 황교안·오세훈 후보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당헌 제26조는 당 대표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 규정돼 있고, 당규에는 후보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 바, (당규가) 당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뒤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내려야 하는데, 아직 소집을 못하고 있고 의장으로서 이런 의견을 발표한 것"이라며, "상임전국위에서 상임위원들이 (후보 자격이 있다는 의견에) 반대하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당헌에는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나와 있으며, 당규에서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입당한 오세훈 전 시장과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현재 시점으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이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는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2·27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한 책임당원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