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KBS 보도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책임당원이 아닌 당원 자격만으로도 "후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안다영 기자가 전했다.
한국당 당헌에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의 기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의원은 28일 의원총회 전 '대표 출마자격에 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당규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에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며 "자격 논란의 대상인 황교안·오세훈 후보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당헌 제26조는 당 대표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 규정돼 있고, 당규에는 후보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 바, (당규가) 당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뒤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내려야 하는데, 아직 소집을 못하고 있고 의장으로서 이런 의견을 발표한 것"이라며, "상임전국위에서 상임위원들이 (후보 자격이 있다는 의견에) 반대하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당헌에는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나와 있으며, 당규에서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입당한 오세훈 전 시장과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현재 시점으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이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는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2·27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한 책임당원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