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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보다 먼저 개발하고도”…4년 만에 규제 풀린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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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IT과학

“애플보다 먼저 개발하고도”…4년 만에 규제 풀린 신기술

심전도 측정 웨어러블 기기 등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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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아주 우수한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제품 출시를 못 하는 안타까운 일이 사라질지 관심이다.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잠시 유예해주는 일명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에서 적용 대상 사업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재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손목시계 액정에 심전도 그래프가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병원을 찾아 전극을 붙여야 측정 가능했던 심전도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국내 웨어러블 개발업체인 휴이노(주)가 개발한 시기는 지난 2015년으로 애플워치 4보다 3년이나 앞섰지만, 의료법 등 규제에 막혀 출시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길영준 휴이노 대표는 "정말 참담했다. 사실. 부처에서도 갈팡질팡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웨어러블 형태의 의료기기이다 보니 사례도 없었고,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는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르면 다음 달 3월부터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해,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찾을 수 있다.

규제들을 잠시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제품 시험·검증 기간 만큼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권 만료나 교통 범칙금 같은 통보를 모바일로 받게 되고, 임상시험 참여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규제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부처별 상이한 법 해석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서비스였다.

다만, 기업별 혹은 사업별로 신청해야 하는 현행 규제 샌드박스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기업 간담회를 열어 대상 사업의 적극 발굴과 심의 기간 단축을 약속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해도 좋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쪽에 과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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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측정 웨어러블 기기 등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선정

 

병원에 가지 않고도 신체에 부착하는 IT 장비인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한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KBS 한국방송 이재희 기자가 소개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뒤 ICT 분야에서 처음으로 특례가 지정된 사업이다.

먼저 웨어러블 장비 업체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가 규제 혁신 대상으로 선정됐다.

병원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한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로 환자의 상태를 측정·전송하는 기술은 이미 2015년 개발이 완료돼 있었다. 하지만 의료법 등에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품의 시장 출시는 물론 해당 제품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는 그동안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심전도 데이터를 전송받아 내원·전원 안내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서비스 범위는 약 2천 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 동안으로 제한되고, 전송된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진단이나 처방도 금지된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발송 서비스도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온라인 본인확인에 사용되는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때 이용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고시가 있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약 9백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처 판단으로 막혀있던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모집 서비스'도 규제 개선 대상에 선정됐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이 있으면 해당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공지를 모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13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초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월에 접수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 9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기업 간담회 등을 열어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제 신청부터 특례 지정까지 최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위해가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 지정 신기술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사후 점검·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고, "오늘 지정된 일부 과제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규제의 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ICT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경험 축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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