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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 합의…“6개월로 확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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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 합의…“6개월로 확대” 外

중소기업계 “환영하지만 추가 논의 필요”
경영계 “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 합의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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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다.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석 달에서 여섯 달로 늘리는 것이다.

KBS 한국방송 이승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여섯 달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석 달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주별로 정하되,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탄력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정부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운영 실태를 앞으로 3년 동안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노·사·정과 위원회 대표자 등 17인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 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합의에 중소기업계 “환영하지만 추가 논의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여섯 달로 확대하는 경사노위 합의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하지만,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황정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건 다행"이라며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중앙회는 "단위기간 6개월로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다 보니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영계 “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 합의 다행”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경영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KBS 뉴스 김희용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노사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 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관련 보완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다만,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 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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