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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신문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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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신문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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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신문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방송신문협회(KNJA, Korea Newsmedia Journalist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 (설립 목적)
①본 협회의 설립 목적은 언론발전과 생명존엄 사상을 바탕으로 회원(사)들 간의 친선, 평화, 상생, 번영을 추구하며 정치, 경제, 의료, 스포츠,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산업발전 영역까지도 함께 연구하며 국가 산업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
②방송·신문·잡지·통신사, SNS 인터넷 등 온·오프라인 매체의 전·현직 언론인 및 기자, 언론단체와의 친목 및 정보 교류, 새로운 미디어들의 등장과 난립 속에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교류, 부대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제3조 (사무소 위치) 본 협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다.
제4조 (사업 내용)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운영 또는 개최한다.
① 언론 발전 및 국민 경제 발전 관련 세미나·토론회 연구 발표
② 우수 언론인 및 관련 단체, 우수 기관 선정 시상
③ 우수 기업인 및 글로벌 리더, 한류 기업인 발굴 등 우수 인재·기업·기관·단체 선정 시상
④ 회보 월간지 발행 및 출판 사업, 인쇄, 시사 자료 수집, 연구, 편찬 발행  
⑤ 각종 포럼 운영(정치발전, 산업경제발전, 국방통일포럼, 한류의료산업발전, 스포츠·관광레저발전 등)
⑥ 전국어르신노래자랑, 도시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및 국제결혼, 스포츠대회, 미술실기대회, 동호회 사진전, 애견대회, 인문학 강좌 등 각종 이벤트 대회 행사 개최
⑦ 방송아나운서·MC아카데미, 문예창작아카데미, 사진예술아카데미, 미술아카데미, 일인방송아카데미, 선행칭찬아카데미, 가수아카데미, 국악아카데미 등 운영
⑧ 국제친선교류 사업, 한류성공기업 발굴 및 사회 봉사 활동 등
 

제2장 회원 자격과 권리, 의무 등


제5조 (회원 자격) 본 협회 회원은 일반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항 자격에 각각 해당된 자로서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① 방송·신문·통신·온오프라인 매체의 편집·취재보도 부문(PD,아나운서 포함) 출신 및 현직 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자
② 각 언론사 간부 기자 및 언론단체와 학자 등 유관 단체의 차장급 이상 현직 간부
③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 기업체, 의료, 문화, 예술, 스포즈 등 기관·단체 인사와 일반회원 또는 명예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 (회원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① 본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등의 납부
    단,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의 탈퇴와 제명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30일이내에 이를 철회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와 본 협회 또는 회원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경고, 정권,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선임과 해임 등


제9조 (임원의 종류) 본 협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수석부회장, 부회장 약간 명, 사무총장, 사무국장 각 1인 
②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③ 감사 2인
 
제10조 (임원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중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른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승인을 얻는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1조 (임원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 해임 할 수 있다.
①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협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등)
① 본 협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영입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③ 명예회장은 회장의 임기종료와 함께 상임고문이 된다.
 
제13조 (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 직무)
① 회장은 본 총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상황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회장의 사고 또는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수석부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수로 선출된 이사가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구성 및 기능 등


제15조 (총회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6조 (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 사 회 구성과 소집 등


제1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주일 전까지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제20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의사 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본 협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⑤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수입금 등 재정


제22조 (수입금) 본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5조 (결산 및 감사)
①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제2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장과 사무총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 부서


제27조 (사무국)
① 회장(단)의 지시와 사업 등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차장) 각 1인과 그 외 필요한 직원들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28조 (규정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29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0조 (해산 및 재산정산) 본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나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법인 등록 후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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