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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굴레 벗은 트럼프, 곧바로 ‘피의 보복’…핵심증인 속속 축출

기사입력 2020.0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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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기각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이 시작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민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조사와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고든 선들랜드 주(駐)유럽연합(EU) 미국대사,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과 그의 쌍둥이 형제 예브게니를 현직에서 축출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7일(미국동부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인 빈드먼 중령은 2018년 7월부터 NSC에 파견돼 근무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에 이뤄진 작년 7월 문제의 전화통화를 직접 배석해 들은 당국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원 증언에 나섰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NSC 법률팀에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빈드먼 중령은 하원에 출석하면서 군복을 갖춰 입고 이라크전에서 폭탄 공격으로 부상해 받은 퍼플하트 훈장도 달고 나와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탄핵조사와 청문회의 또다른 핵심 증인인 선들랜드 대사는 이날 본국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선들랜드 대사는 NYT에 보낸 진술서에서 "대통령이 EU 주재 미국 대사직에서 나를 즉시 소환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알렸다.

    선들랜드 대사는 작년 11월 하원 탄핵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부자 수사 요구와 군사 원조 사이에 '대가성' 관계가 성립된다고 증언했다.

    빈드먼 중령의 NSC 파견과 선들랜드 대사의 직무가 강제로 중단되면서 사실상 탄핵 추진 과정에 양심을 걸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이 줄줄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증인은 탄핵심판 기각 직전 자진 사임 형식으로 백악관을 떠났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유럽·러시아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국무부 소속인 제니퍼 윌리엄스는 3일 펜스 부통령의 승인을 받아 파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백악관을 떠났으며, 미군 중부사령부에 배치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앞서 보도했다.

    윌리엄스 보좌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화가 (미국)국내정치 문제가 다뤄져 이레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빈드먼 중령과 선들랜드 대사 말고도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 등 여러 당국자가 하원 탄핵 청문회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법한 '양심 증언'을 해, 이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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