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다시 상고했다고 KBS 한국방송 백인성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 서울고법 형사6부에 어제(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전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근 내려진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를 반영, 형량을 대법원에 올라가기 전보다 2년 줄여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최씨에게 선고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이 반환됐다고 보고 추징금에서 그 가액을 감액했다.
최씨는 그러나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파기환송심 판결에 유감을 표시해 왔다.
최씨와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