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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합법·시장의 선택”…이재웅·박재욱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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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법원 “‘타다’는 합법·시장의 선택”…이재웅·박재욱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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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며 캡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최유경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 두 법인에 대해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영업을 사실상 불법 콜택시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타다'를 운전자가 알선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하고,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 초단기 렌트한 타다 승합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타다' 영업을 '자동차 운송계약'에 따른 여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타다' 영업을 처벌한다면, 이는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타다'의 영업 손익은 적자지만,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은 증가했다고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 소비자 중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서라도, 혼자라도 '타다'를 호출하는 이용자의 증가는 시장의 선택"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피고인들이 여객자동차법을 검토하며 허용 범위를 테스트하고 혁신적인 차량공유 서비스보단 낮은 수준으로 '타다'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판단으로 택시들,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선고가 나오자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법정에서부터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손차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은 "이번 판결로 당장 오늘부터 '타다'와 같은 불법 영업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우려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선고 후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동 약자와 '타다' 운전자,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릴 때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쏘카 측은 이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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