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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브리핑-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신천지교회 폐쇄”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발표 / 선상원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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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코로나19 브리핑-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신천지교회 폐쇄”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발표 / 선상원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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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1일)부터 서울 소재 지역복지시설 3,467개소가 일시 휴관하고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서울 소재 모든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가 취해집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21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역복지시설 3,467개소 일시 휴관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증상이나 예후를 보면 기저질환 갖고 있는 어르신에게 특히 치명적이라는게 밝혀지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다중이용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3,467개소를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일시 휴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휴관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이용자 불편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 금지

서울시는 또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서울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 시에는 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소재 모든 신천지 교회 폐쇄

서울시는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 등에 대한 조치도 발표됐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부터 서울에 소재한 신천지 교회에 대한 폐쇄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7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예배 활동이 가능해지면 다시 교회 활동을 허가할 것"이라며 폐쇄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교회가 현재 영등포, 서대문, 노원, 강서구에서 각각 포교 사무실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발표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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