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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통보에도 ‘광화문 주말 집회’ 강행…종로구,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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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금지 통보에도 ‘광화문 주말 집회’ 강행…종로구,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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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서울 종로구는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세중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종로구는 어제(21일) 범투본에 집회 금지 내용을 알리고, 집회 금지 현수막도 관내 곳곳에 설치했는데 범투본 측이 집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집회 참가자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어제(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매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온 범투본 측은 오늘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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