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4.4℃
  • 맑음18.7℃
  • 맑음철원16.4℃
  • 구름조금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5.4℃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16.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1℃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5℃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13.5℃
  • 구름조금양평16.4℃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21.0℃
  • 맑음17.7℃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8℃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1.6℃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5℃
  • 맑음24.8℃
‘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 법원 “혐의소명·도주우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 법원 “혐의소명·도주우려”

2020-02-25 06;49;49.jpg

 

2020-02-25 06;56;19.jpg

 

2020-02-25 06;50;19.jpg

 

2020-02-25 06;50;29.jpg

 

2020-02-25 06;50;37.jpg

 

2020-02-25 06;50;54.jpg

 

2020-02-25 06;51;09.jpg

 

2020-02-25 06;51;21.jpg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됐다고 KBS 한국방송 문예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온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애초 심사는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져 오늘 오전 10시 반에 진행됐다.

전 목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집회에서 했던 발언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 수준"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해선, "야외 집회에서 감염된 적이 없고 실내에서 감염돼 왔다"며 전문가와 상의해 집회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