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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 법원 “혐의소명·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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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 법원 “혐의소명·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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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됐다고 KBS 한국방송 문예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온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애초 심사는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져 오늘 오전 10시 반에 진행됐다.

전 목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집회에서 했던 발언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 수준"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해선, "야외 집회에서 감염된 적이 없고 실내에서 감염돼 왔다"며 전문가와 상의해 집회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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