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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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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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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과 개학 연기에 대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고 KBS 한국방송 선재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3월 2일부터 27일까지 휴원과 휴교, 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인 시간당 9,890원 중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렇게 되면 이용자 부담이 평균 37.6% 줄어든다고 밝혔다.

단, 맞벌이와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실제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한정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 연락 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아이돌보미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강조하는 등 안전한 돌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7만 485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2만 4천 6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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