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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 어긴 교회에 집회금지 명령 등 법적조치

기사입력 2020.03.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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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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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 명령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전국 교회 수천여 곳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현장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2미터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어긴 교회들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 등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입 차단 조치도 추가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신규확진자 중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조치가 필요합니다."]

    정 총리는 북미발 입국자가 유럽의 2배가 넘는다며 이번 주 중에는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빨리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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