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4.9℃
  • 맑음9.1℃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9.4℃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0.0℃
  • 구름조금동해16.4℃
  • 박무서울12.0℃
  • 박무인천11.5℃
  • 맑음원주11.6℃
  • 구름조금울릉도14.9℃
  • 박무수원9.6℃
  • 구름조금영월8.8℃
  • 맑음충주9.7℃
  • 구름많음서산8.5℃
  • 구름조금울진14.8℃
  • 박무청주12.1℃
  • 구름조금대전11.0℃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9.5℃
  • 구름조금상주10.2℃
  • 구름많음포항16.2℃
  • 구름많음군산9.7℃
  • 구름많음대구12.9℃
  • 구름조금전주11.8℃
  • 구름많음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3.6℃
  • 흐림광주13.1℃
  • 구름많음부산14.8℃
  • 흐림통영12.7℃
  • 흐림목포12.1℃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1.5℃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10.3℃
  • 박무홍성(예)9.3℃
  • 맑음8.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8.6℃
  • 구름조금양평10.2℃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5℃
  • 구름조금태백7.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7℃
  • 구름조금보은8.7℃
  • 구름조금천안9.0℃
  • 구름조금보령10.0℃
  • 구름조금부여10.1℃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조금10.6℃
  • 구름많음부안10.2℃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9.7℃
  • 흐림남원11.6℃
  • 구름많음장수8.7℃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3.2℃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1.7℃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7.3℃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9.6℃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8.2℃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11.0℃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1.7℃
  • 흐림남해13.2℃
  • 흐림12.1℃
‘윤석열 장모’ 기소될까?…검찰, ‘잔고증명서 위조’ 조만간 결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윤석열 장모’ 기소될까?…검찰, ‘잔고증명서 위조’ 조만간 결론

2020-03-25 16;09;24.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이른바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 씨 등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최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KBS 한국방송 김수연 기자가 전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최 씨를 상대로 지난 2013년 3백억 원 대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의 매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최 씨 등 명의로 4장의 가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최 씨와 함께 도촌동 부동산 매입에 나섰던 안 모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잔고증명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의 주요 증빙 자료로 쓰일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하고 지난 11일쯤부터 사건 관련 참고인을 잇따라 소환했다. 지난 19일엔 최 씨의 동업자 안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잔고증명서 위조를 누가 지시했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최 씨와 안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서 "최 씨는 (지인) 김모 씨로 하여금 약 백억 원 상당의 허위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후 이를 (지인) 이모 씨에게 교부했다"라며 "이 씨는 위와 같은 허위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A신탁을 방문하여 A신탁에 잔금이 준비된 사실을 보여주고,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판결문에 언급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만들어진 것으로, 최 씨는 이후 3차례 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