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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자산관리인, 첫 재판서 증거은닉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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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국 가족 자산관리인, 첫 재판서 증거은닉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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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지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7일 오후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PB 김경록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조 전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해 은닉하고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PC 1대를 통째로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이 첫 압수수색에 나서자, 추가 압수수색에 대비해하드디스크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 씨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 재판에서 김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정경심의 관계, 나이 차, PB(프라이빗뱅커)라는 피고인 직업과 VIP 고객이라는 정경심 위치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에 배신당했다"며 수사에 대비했다는 김 씨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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