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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한 시설에 무단 출입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오늘(8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희봉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8일 오후 2시 경기 가평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 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총회장 등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무단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설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폐쇄한 427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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