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민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무급 휴직과 일감 상실에 따른 급격한 소득 감소가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신용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개인 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사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작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다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은행과 저축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업권에선 카드론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지원 배상에서 빠지는 분위기다.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한 대출이 신용대출이었던 만큼 이 대출의 원금상환 시점을 미뤄주는 것이다.
정부는 또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담았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며, 단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의 만기가 임박한 사람은 만기를 1년 후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엔 이자만 내면 된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약 3천700개 전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