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를 써준 KIST 박사가 "(해당 증명서는) 공식적인 증명서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지윤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KIST 박사는 "제가 작성한 건 추천서, 혹은 레퍼런스 레터(reference letter)"라며 "이런 편지는 절대 공식적인 증명서가 될 수 없는 개인적 서한"이라고 증언했다.
이 박사는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1년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민 씨를 KIST 정 모 박사에 추천했다. 정 박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민은 사흘만 KIST에 출근한 뒤 아무런 이유를 알리지 않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다"며, 조 씨의 연수프로그램을 취소시켰다고 증언했다.
이 박사는 조 씨를 인턴으로 추천한 지 2년이 지난 2013년, 인턴 확인서를 써 달라는 정경심 교수의 메일을 받고 써달라는 대로 확인서를 써줬다고도 증언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조 씨가 실제로 그만큼 인턴을 했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이런 메일은 공식적 입학사정에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고 사용 책임자에게 보내는 편지"라며, "앞으로 이 학생이 연구할 때 참고하라고 보내는 메일이지, 공식적 절차에 사용되는 편지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2013년 조민 씨의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이 박사가 보내준 확인서를 정경심 교수가 다시 수정해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수정해도 된다고)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한 적 없다"고도 밝혔다. 의전원 입시에 제출된 확인서 수정본에는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월~금 9-6', '성실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돼 있다.
변호인은 "기억이 안 나니까 (사전 승낙하거나 사후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냐"며, 이 박사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