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4℃
  • 비12.5℃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3℃
  • 맑음파주11.6℃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12.4℃
  • 흐림백령도13.0℃
  • 비북강릉12.1℃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3℃
  • 비인천13.2℃
  • 흐림원주13.4℃
  • 비울릉도13.4℃
  • 비수원13.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8℃
  • 맑음서산13.2℃
  • 흐림울진13.3℃
  • 비청주13.5℃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2.6℃
  • 비안동12.8℃
  • 흐림상주12.8℃
  • 흐림포항14.3℃
  • 구름조금군산14.0℃
  • 비대구14.5℃
  • 구름많음전주15.3℃
  • 비울산13.0℃
  • 비창원14.0℃
  • 구름많음광주17.7℃
  • 비부산13.3℃
  • 구름많음통영14.1℃
  • 비목포15.9℃
  • 비여수14.9℃
  • 안개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15.6℃
  • 흐림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4.1℃
  • 비홍성(예)13.4℃
  • 흐림12.5℃
  • 구름많음제주16.1℃
  • 구름많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2.4℃
  • 흐림양평13.4℃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3.5℃
  • 흐림천안13.4℃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3.7℃
  • 구름조금금산14.3℃
  • 맑음13.2℃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4.5℃
  • 구름많음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6.5℃
  • 흐림김해시13.3℃
  • 구름많음순창군16.8℃
  • 구름많음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9℃
  • 구름조금보성군15.7℃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조금해남15.6℃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4.0℃
  • 구름많음함양군14.0℃
  • 구름많음광양시14.5℃
  • 구름조금진도군14.7℃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1℃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2℃
  • 흐림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3.4℃
  • 구름많음거제14.0℃
  • 구름조금남해14.5℃
  • 흐림14.5℃
KIST 박사 “내가 조민에 써준 건 공식 증명서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

KIST 박사 “내가 조민에 써준 건 공식 증명서 아니다”

2020-04-08 23;26;58.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를 써준 KIST 박사가 "(해당 증명서는) 공식적인 증명서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지윤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KIST 박사는 "제가 작성한 건 추천서, 혹은 레퍼런스 레터(reference letter)"라며 "이런 편지는 절대 공식적인 증명서가 될 수 없는 개인적 서한"이라고 증언했다.

이 박사는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1년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민 씨를 KIST 정 모 박사에 추천했다. 정 박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민은 사흘만 KIST에 출근한 뒤 아무런 이유를 알리지 않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다"며, 조 씨의 연수프로그램을 취소시켰다고 증언했다.

이 박사는 조 씨를 인턴으로 추천한 지 2년이 지난 2013년, 인턴 확인서를 써 달라는 정경심 교수의 메일을 받고 써달라는 대로 확인서를 써줬다고도 증언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조 씨가 실제로 그만큼 인턴을 했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이런 메일은 공식적 입학사정에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고 사용 책임자에게 보내는 편지"라며, "앞으로 이 학생이 연구할 때 참고하라고 보내는 메일이지, 공식적 절차에 사용되는 편지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2013년 조민 씨의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이 박사가 보내준 확인서를 정경심 교수가 다시 수정해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수정해도 된다고)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한 적 없다"고도 밝혔다. 의전원 입시에 제출된 확인서 수정본에는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월~금 9-6', '성실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돼 있다.

변호인은 "기억이 안 나니까 (사전 승낙하거나 사후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냐"며, 이 박사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