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5℃
  • 황사6.7℃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5.6℃
  • 구름조금파주5.0℃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8.4℃
  • 황사백령도6.1℃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7℃
  • 황사서울6.4℃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8.2℃
  • 비울릉도9.7℃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6.4℃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포항10.1℃
  • 맑음군산7.5℃
  • 구름많음대구9.6℃
  • 맑음전주8.5℃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8.7℃
  • 구름많음부산10.4℃
  • 구름많음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조금여수10.8℃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8.9℃
  • 황사홍성(예)6.2℃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0.6℃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7.0℃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0℃
  • 맑음6.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4℃
  • 구름조금고흥10.3℃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9.4℃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8.6℃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7.7℃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9.2℃
  • 구름조금남해11.1℃
  • 구름조금10.9℃
검찰, ‘성폭행 혐의’ 정준영 2심서 징역 7년 구형…“평생 반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성폭행 혐의’ 정준영 2심서 징역 7년 구형…“평생 반성”

2020-04-10 11;05;16.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최종훈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최유경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9일 정준영·최종훈 등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정 씨에 대해 징역 7년, 최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정 씨와 최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과 당시 불법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정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성폭행해, 피해 여성이 느꼈을 고통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 씨는 최근 지난달 30일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최종훈 씨도 별도의 불법촬영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