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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 배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제 마무리됐고 얼마나 빠르고, 또 편리하게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과제입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 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돈은 압류가 금지돼 있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일은 없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나머지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받아서 어디에,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홍진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각 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최소 2일 안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자체의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주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은 공적 마스크 구매 방식과 같은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다르고,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자택으로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도와줍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다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처에는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 배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제 마무리됐고 얼마나 빠르고, 또 편리하게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과제입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 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돈은 압류가 금지돼 있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일은 없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나머지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받아서 어디에,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홍진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각 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최소 2일 안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자체의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주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은 공적 마스크 구매 방식과 같은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다르고,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자택으로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도와줍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다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처에는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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