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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위장전입·임신 진단서 위조” 전국 아파트 불법 전매 투기꾼 454명 검거

기사입력 2020.05.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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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위장전입을 반복하거나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 불법 전매를 한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용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분양권 투기 사범에 대한 단속을 한 결과,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와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판매자 등 454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브로커 48명은 속칭 '떴다방' 영업이나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불법 전매해 아파트 한 채당 2∼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이들이 불법 전매한 분양권 가운데 신혼부부와 다자녀,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특별공급을 통한 부정 당첨이 278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브로커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장애인 등 명의 청약통장을 웃돈을 주고 사들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매수한 청약통장 명의자가 11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로 위장 전입을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분양권 부정 당첨 사례는 경기도 303채, 부산 58채, 서울 28채, 세종 17채, 경남 13채 등 전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경찰은 적발된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알려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고,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또 특별공급 분양 제도 등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 가운데 재범이 17명으로 34.6%에 달한다"며 "수도권 일대의 집값 폭등에도 이들 브로커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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