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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 당론 어긴 금태섭 징계…동료 의원은 “지나치다” / 조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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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 당론 어긴 금태섭 징계…동료 의원은 “지나치다” / 조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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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당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표결을 이유로 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당론 어기고 투표한 것은 징계사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투표가 징계 사유였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수처 법안 '찬성'은 당론이었는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에서 기권했기 때문에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2항은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에 유일하게 '찬성'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당론이 정해졌지만, 본인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것입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본인이 소신을 지키는 것이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찬성표를 던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원내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공수처 법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자 금 전 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기권은 해당(害黨) 행위라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론에 따르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경고', 가장 가벼운 수위이긴 하지만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원 표결을 이유로 징계? "재심 청구"

징계를 통보받은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오늘(2일)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징계는 국회의원을 개개의 헌법기관으로 인정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을 표결과 관련해 징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헌법 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 114조의2(자유투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이 같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게 금 전 의원 측 입장인 것입니다.

금 전 의원 측은 또 "당헌·당규에 당론 위배에 대한 징계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원에 대한 징계와 항목이 다르다"면서 "당헌·당규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 윤리심판원의 재심을 거쳐 당 최고위에 보고되면 확정됩니다.

금 전 의원은 본인의 소신에 따른 정치적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 경선 탈락이라는 당원들의 '정치적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당 최고위가 이 같은 점을 들어 징계를 확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책임졌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징계는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이 소신을 갖고 판단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면 된다"면서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면서 "국회법 정신에 보면 (징계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3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을 어기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서면 경고했습니다.

반대에 투표한 김성곤, 추미애, 박지원, 김승남 의원에게 최고위 결정에 따라 전병헌 원내대표 명의의 서면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의원들의 소신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회부하지는 않았습니다.

■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제21대 국회가 조만간 개원합니다.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고 국회법(제24조 선서)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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