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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금태섭 징계에 시끌시끌…“헌법위배”“표리부동” / 임세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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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금태섭 징계에 시끌시끌…“헌법위배”“표리부동” / 임세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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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놓고, 민주당 안팎이 시끌시끌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해찬 당 대표는 "강제 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고, 징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징계 소식이 알려진 뒤 처음 열린 오늘(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금 전 의원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 Mr. 쓴소리 김해영 "징계, 헌법과 충돌 여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 때, 김해영 최고위원이 금 전 의원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먼저 "금 전 의원 징계는 헌법,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고도 요청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당의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 논의로 확정되는데, 최고위에서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어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 114조와 헌법 46조를 예로 들었습니다.

국회법 114조는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규는 당론을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로 포함시키면 헌법, 국회법과 충돌 여지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최근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의혹 해소가 충분치 않았다고 말하는 등, 당 주류와는 결이 다른 의견을 자주 내왔습니다.

역시 소신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오늘 아침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해찬 대표가 어제 말한 강제적 당론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강제적 당론과 권고적 당론은 의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무슨 의미인지 서로 아는 것이긴 하지만, 당헌·당규에 딱 규정되어있는 조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비공개회의에서도 설왕설래

공개된 최고위원회의에 앞선 비공개회의 때도, 금 전 의원 징계 이슈가 논의됐습니다.

당 지도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금 전 의원이 당론을 따랐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리심판원이 당 지도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독립기구이고, 재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언급은 삼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금태섭 전 의원 징계는 당원들이 직접 징계요청서를 제출했고, 윤리심판원이 1차적으로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 결정에 대해서 별도의 판단을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회의 때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논란이 확산하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 김남국 "금태섭, 표리부동한 모습 돌아봐야"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에는 김남국 의원이 나섰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시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금 전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금 전 의원의 글에 대해 "대단히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쏘아붙였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조국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하면서, 아예 조 전 장관 이야기를 못 하게 해놓고선, 왜 이제 '영입 인재'들이 말을 안 하느냐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김남국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징계는 적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토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강제 당론이었다고 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징계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충분히 국회의원 개인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의견을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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