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0.6℃
  • 흐림13.7℃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3℃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5.2℃
  • 구름많음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1.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7℃
  • 박무서울11.6℃
  • 흐림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9℃
  • 박무수원11.7℃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5℃
  • 흐림서산12.1℃
  • 맑음울진20.6℃
  • 흐림청주12.6℃
  • 구름조금대전13.5℃
  • 맑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4℃
  • 맑음순천16.8℃
  • 흐림홍성(예)12.0℃
  • 흐림12.0℃
  • 구름조금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7.5℃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3.9℃
  • 맑음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2℃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부여12.0℃
  • 맑음금산13.7℃
  • 흐림12.6℃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6.7℃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5℃
  • 맑음20.4℃
인권위 “성폭력 알고도 조치 없어…체육회 관계자 징계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성폭력 알고도 조치 없어…체육회 관계자 징계해야”

2020-06-05 08;35;11.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소속 선수가 성폭력 피해를 알렸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시 체육회와 지자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련자 징계 권고를 내렸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유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부산광역시 체육회와 부산시 모 구청장에게 이같이 권고하며,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전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시의 한 자치구 실업팀 소속 남성 선수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동료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소속 구청 운동부의 감독을 비롯해 시 체육회와 구청 담당자에게 알렸지만, 담당자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소속 선수의 폭력·성폭력 등 혐의가 있다면 즉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도, 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사건을 인지한 지 2개월이 지나서야 가해 혐의 선수들을 사직처리 했고, 이 또한 가해 선수들이 피해자와의 소송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을 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체육회 역시 관내 등록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신고를 독려하거나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 기초적인 대응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에게 부산시체육회 인권보호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처리를 소홀히 한 구청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지자체의 직장운동부 내 폭력·성폭력이 발생하면 소속 직원과 감독 등이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체육회와 지자체 등에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결국 운동을 중단했고, 경찰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가해 혐의를 받는 선수들은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니다.

소속 실업팀 감독은 가해자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들이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기 위해 징계나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육회와 지자체 담당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상반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