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후원금 운용 논란이 불거진 나눔의집에 대해 나눔의집 후원자 23명이 기부금 5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KBS 한국방송 박진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이하 '대책모임')은 오늘(4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기부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나눔의 집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사실에 후원자로서 통탄한다"라면서 "후원금의 투명한 회계처리 내역을 아는 것은 후원자의 권리이고 그 후원금이 후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에 후원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이라면 생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개인재산이나 법인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나눔의집 후원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늘 23명을 소송에 참여하도록 했고, 이후 추가로 연락이 되면 2·3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늘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23명이고, 청구금액은 5천여 만 원이라고 밝혔다. 또, 이중 최대 후원액은 2천백여만 원, 최소 후원액은 6만 6천 원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에게 써달라며 들어온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눔의 집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