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많음속초10.4℃
  • 흐림13.7℃
  • 흐림철원12.8℃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6.1℃
  • 흐림대관령4.8℃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0.7℃
  • 흐림강릉11.2℃
  • 흐림동해11.6℃
  • 흐림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5.1℃
  • 흐림원주14.3℃
  • 비울릉도10.9℃
  • 구름많음수원16.9℃
  • 흐림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6.8℃
  • 구름많음서산16.8℃
  • 흐림울진11.6℃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6.1℃
  • 구름많음추풍령16.1℃
  • 흐림안동16.9℃
  • 구름많음상주16.1℃
  • 구름많음포항13.7℃
  • 흐림군산12.3℃
  • 구름많음대구17.4℃
  • 구름많음전주14.9℃
  • 구름조금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많음광주15.5℃
  • 구름조금부산17.7℃
  • 맑음통영19.6℃
  • 구름많음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8.9℃
  • 구름조금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7.4℃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7.6℃
  • 구름조금성산18.5℃
  • 구름조금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9.8℃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양평15.4℃
  • 구름많음이천15.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9.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7.1℃
  • 흐림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6.2℃
  • 구름많음16.8℃
  • 흐림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5.5℃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8.0℃
  • 흐림장수13.8℃
  • 구름많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5.5℃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8.8℃
  • 구름조금보성군18.6℃
  • 구름많음강진군18.2℃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의령군21.2℃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14.4℃
  • 흐림영주13.1℃
  • 구름많음문경16.6℃
  • 구름많음청송군14.8℃
  • 구름많음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8.2℃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영천16.0℃
  • 구름많음경주시15.8℃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조금거제19.2℃
  • 구름조금남해19.6℃
  • 구름많음18.7℃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대법원서 무죄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0-06-25 12;12;55.jpg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KBS 한국방송 이재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작품이 작가 스스로의 작품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를 구입했고, 조 씨의 친작(親作)으로 잘못 알고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모두 21점의 그림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 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면서 "조수 송 모 씨는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