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흐림12.7℃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2.5℃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2.8℃
  • 연무서울15.4℃
  • 연무인천14.9℃
  • 흐림원주15.1℃
  • 흐림울릉도12.2℃
  • 흐림수원13.3℃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6.2℃
  • 흐림대전14.3℃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6.1℃
  • 흐림전주16.9℃
  • 황사울산15.2℃
  • 구름많음창원14.4℃
  • 흐림광주18.8℃
  • 구름많음부산17.1℃
  • 흐림통영14.5℃
  • 흐림목포17.4℃
  • 흐림여수15.8℃
  • 비흑산도14.7℃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1.8℃
  • 흐림홍성(예)12.3℃
  • 흐림12.2℃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6.3℃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3.4℃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2.8℃
  • 흐림천안12.7℃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2.8℃
  • 흐림금산12.9℃
  • 흐림13.9℃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4.5℃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8.1℃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4.1℃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3.0℃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3.9℃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2.6℃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4.0℃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3.3℃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6℃
  • 구름많음13.6℃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대법원서 무죄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0-06-25 12;12;55.jpg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KBS 한국방송 이재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작품이 작가 스스로의 작품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를 구입했고, 조 씨의 친작(親作)으로 잘못 알고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모두 21점의 그림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 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면서 "조수 송 모 씨는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