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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등 실내 50인 이상 사적모임도 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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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등 실내 50인 이상 사적모임도 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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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단계를 상향 조정할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사적, 공적 목적의 모임과 행사도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송금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서 퍼지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공·민간행사 사례에는 ▴지역축제▴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증 등 시험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등이 해당하며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또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고,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정부는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또,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지만, 비대면서비스가 가능할 때에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되 필수 산업시설이나 거주시설의 경우는 예외 적용된다.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을 4㎡, 약 1평당 1명 수용 등으로 시설별로 제한한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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