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1.8℃
  • 황사6.9℃
  • 흐림철원3.8℃
  • 흐림동두천4.5℃
  • 흐림파주5.0℃
  • 구름조금대관령6.3℃
  • 흐림춘천7.2℃
  • 박무백령도6.2℃
  • 황사북강릉13.6℃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4.1℃
  • 비서울6.7℃
  • 천둥번개인천6.5℃
  • 흐림원주9.3℃
  • 구름조금울릉도11.9℃
  • 비수원6.8℃
  • 구름많음영월9.0℃
  • 구름많음충주10.1℃
  • 흐림서산9.0℃
  • 맑음울진13.7℃
  • 황사청주12.1℃
  • 황사대전11.7℃
  • 맑음추풍령12.6℃
  • 황사안동11.0℃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4.6℃
  • 구름조금군산11.3℃
  • 황사대구13.1℃
  • 황사전주12.3℃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3.7℃
  • 황사광주11.6℃
  • 황사부산13.9℃
  • 맑음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2.2℃
  • 맑음여수11.4℃
  • 박무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4.2℃
  • 구름많음고창11.9℃
  • 구름조금순천11.5℃
  • 황사홍성(예)10.1℃
  • 구름많음10.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5.0℃
  • 흐림서귀포13.2℃
  • 맑음진주12.4℃
  • 흐림강화6.0℃
  • 흐림양평7.6℃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8.4℃
  • 흐림홍천7.8℃
  • 맑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8.3℃
  • 구름조금보은11.6℃
  • 구름많음천안10.8℃
  • 흐림보령9.7℃
  • 구름조금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2.4℃
  • 구름많음11.2℃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많음남원8.3℃
  • 구름많음장수12.6℃
  • 구름많음고창군12.2℃
  • 구름많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2.3℃
  • 구름조금강진군13.0℃
  • 구름조금장흥13.5℃
  • 흐림해남12.6℃
  • 맑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12.2℃
  • 구름많음봉화9.4℃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6.1℃
  • 구름조금거창10.2℃
  • 맑음합천13.2℃
  • 구름조금밀양12.3℃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4℃
  • 맑음14.4℃
[KBS] 인국공 사태, ‘공정성’ 논란이 ‘적법성’ 시비로 / 김수연 기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KBS] 인국공 사태, ‘공정성’ 논란이 ‘적법성’ 시비로 / 김수연 기자

2020-07-08 10;32;25.jpg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청원경찰 직고용 사태, 채용의 공정성으로 시작된 시비가 이제는 채용의 적법성 논란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공정성은 차치하고, "1,902명의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의 신분으로 바꾸는 방안이 관련법에 부합하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 "관련 법에 따른 임용조건을 갖추었는가?"

미래통합당 인국공 TF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직고용이 적합한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은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공무원법, 청원경찰법 등입니다.

쟁점은 "보안검색요원의 지위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로 볼 것이냐"입니다. 보안검색요원을 특수경비원을 고용한다면, 현행법상 공사의 직고용은 불가능합니다. 경비업법은 법인의 도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은 '경찰'이어서 임용 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청원경찰의 복무는 공무원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공무원법 33조의 임용 조건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당 인국공 TF 관계자는 "1,902명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갑자기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앞으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며 "이분들의 직접고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명쾌하게 결론이 안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의사결정과정도 논란…"일방적으로 직고용 결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측이 이 같은 법률상의 미비점을 알고도 정규직 전환을 강행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제(7일) 통합당 윤희숙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인국공 사태 세미나에서 김지호 인국공노조 정책국장은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 전환이 줄곧 '특수경비원 지위 유지'를 전제로 이뤄져 오다 6월 말 제3의 방안인 청원경찰 직고용 방안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인국공 측은 보안검색요원들을 일단 자회사의 특수경비원을 고용하고 경비업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의 외부 법률 자문 용역 보고서에서도 청원경찰 직고용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 청와대 눈치 보면서 졸속 추진?…정치권도 "주목"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인국공 사측이 한 법무법인에 다시 법률자문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틀 만인 18일 '청원경찰 직고용 권고'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국공은 이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의견 조회를 하고 19일 '이견 없음'이란 답을 받았습니다. 일사천리였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 뒤인 21일,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가 아닌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는 언론 발표가 이뤄집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졸속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인국공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관련 TF를 발족해 어제 인국공을 방문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고, 정의당도 노조 측과 접촉하며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두관 의원의 "조금 더 배워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 받는 것이 불공정" 발언 여파 이후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곤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인국공 사태 직후 뜨겁게 불붙었던 '분노'는 차츰 사그라드는 모양새입니다. 그 자리에 적법성과 경영 실패의 현실적인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