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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집 먼저 판 노영민, 양도세 3억 ‘절세 꼼수’? / 이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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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KBS] 청주집 먼저 판 노영민, 양도세 3억 ‘절세 꼼수’? / 이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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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늘(8일) 서울 반포 아파트도 매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만큼 민주당 내에선 늦었지만 잘 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에선 양도세 절세를 위한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도함에 따라 노영민 실장이 약 3억 원 이상의 양도세를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통합당 김현아 "청주 먼저 처분한 노영민, 양도세 절세 위한 꼼수"

'양도세 꼼수' 비판을 꺼내든 건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입니다. 당내 '부동산 전문가'로 통하는 김현아 비대위원은 오늘 SNS에 "2주택 보유자일 때 싼 주택(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 전략이긴 하다"며 "다 계산도 해보셨고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하셨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지 아직도 계산만 하시냐, 빠른 결심으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건지시기 바란다"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주택 보유 상태에서 시세 차익이 큰 반포 아파트가 아닌 시세 차익이 작은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 양도세 절감을 노렸다는 게 김 비대위원의 주장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억 원 차이"

아파트 2채를 어떤 순서에 따라 파느냐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집니다.

만약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면 양도세는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06년, 2억8천만 원 주고 산 아파트를 현 시세 11억 원 정도에 팔았을 경우입니다. 2주택자인 상태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42%)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반포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5천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다주택 보유 시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를 먼저 매도했을 때는 중과세율까지 포함해 양도세를 내는 반면,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는 매도 시 실거래가 9억 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노 비서실장은 반포 아파트에 대해 14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추가로 받습니다.

노영민 "아들 가족이 반포에 오래 살아…그래서 청주 매각"

노 실장은 오늘 반포아파트 매각 결정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그간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지난 목요일(2일)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5일) 매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반포 아파트에는 아들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아들 가족은 이사할 집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 실장은 당초 반포 아파트는 팔지 않고, 청주 아파트만 매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실장은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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