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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화면 캡처>
전기·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복지수급자인데도 아무런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상자 10명 중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 한국방송 정연우 기자가 전했다.
방송 7일 자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기요금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복지 대상자 중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누락 비율이 각각 32.7%와 45.0%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제2조 등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지난해 복지 대상 가구 전체 225만 8천391가구 중 73만 9천292가구(32.7%),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194만 4천814가구 중 87만 5천50가구(45.0%)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누락 가구의 상당수는 본인이 감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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