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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과감·능동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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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과감·능동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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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검찰이 밤 9시 이후에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이른바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하누리 기자가 전했다. 이는 지난 4일 '공개소환 폐지'에 이어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세 번째 개혁안이다.

방솔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7일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조사를 받는 관계인이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할 경우에만 9시 이후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심야조사 폐지는 이날 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된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조사를 받는 측의 동의가 있을 경우와 공소시효·체포시한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조사 받는 측이 수동적으로 심야조사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면 요청'을 할 경우에만 심야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시간도 자정이 아닌 밤 9시를 기준으로 변경했다.

대검 관계자는 "언제 조사가 끝나는 지 아는 것만으로도 조사 관행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조사를 오전에 시작하든, 오후에 시작하든 밤 9시를 기준으로 마칠 것이며 구속 피의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조사 시간이 적어 논란이 된 점을 고려한 조치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전부터 검토를 해왔고, 검찰총장 취임 이후 공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회의에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그리고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개혁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지난 1일 "일선청 등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전반을 개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특수부 폐지와 외부 기관 파견검사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사건 관계인 모두에 대해 공인 여부를 떠나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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