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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9.09.1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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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보도 화면 캡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강병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6일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혹이 불거진 뒤 해외로 나갔던 조 씨는 앞서 지난 14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귀국 길에 체포돼 15일까지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의 흐름과 투자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링크PE'가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 대부분을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를 돌려받아 사용하는 과정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 같은 자금 흐름을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알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량이 급증한 배경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 모 씨도 어제 소환해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다. 정 씨는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에 3억5천만 원을 투자했고, 2017년 3월 '코링크' 지분 0.99%를 5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정 씨는 '코링크' 지분을 시세보다 200배나 비싸게 매입해,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들에 대해 대부분 조사를 마치면서 이제 남은 건 정경심 교수 뿐이다.

    검찰은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번 주 안에는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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