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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자녀 체벌’ 법으로 금지 / 조재익 KBS 해설위원

기사입력 2020.06.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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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9살 어린 자식을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가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있습니다. 9살 어린 딸의 손가락을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쇠사슬로 묶고, 목줄까지 채웠던 의붓아버지도 있습니다.

    왜 이런 학대를 했냐 물으니 자식을 훈육하려 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국민을 경악케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시키기로 했습니다.

    현행 민법엔 '친권자는 자식을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이 조항은 마치 부모는 자녀를 때려서라도 가르칠 수 있다는 체벌권을 가진 것처럼 오인돼왔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만들어진 60년 전과 지금은 사회적 인식과 현실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비록 훈육 차원이라고 해도 자녀에게 체벌을 해서는 안 되고, 어린 자녀라 할 지라도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훈육 체벌이 잦은 폭행,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사회적 문제로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법무부는 그래서 이 민법에 있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시킨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부끄럽게도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전까지도 하루 67건, 한 해 2만 4천여 건에 이르는 아동학대가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집안에서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매년 수십 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목숨까지 잃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만 바꾼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자녀를 대하는 우리 부모들의 인식이 우선 달라져야 하고, 혹시 내 이웃에 학대받는 어린이가 있는지 살피고 신고하는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야 합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돼 정서적 안정을 찾고 교육을 받아갈 수 있도록 복지시설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밝고 건강하게 키워갈 근본적 대책이고,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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