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해찬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 방해하면 법 개정”

기사입력 2020.06.29 23:0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0062442714.jpg

     

    [한국방송신문협회 김대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출범해야 한다"며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임세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면,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 지난 1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법 시행일은 7월 15일이다.

    이 대표는 공수처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검찰이 검언유착, 증언조작, 제 식구 감싸기의 난맥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를 해결할 강력한 기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공수처 출범과 개혁을 방해하는 법사위는 이제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해찬 대표는 법사위를 출범시키고 검찰이 성찰과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설훈 최고위원도 공수처의 7월 출범은 법에 명시된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 출범에 대해 "견제 받지 않는 괴물사법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표현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폭언이고 사실을 심각히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조차 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거나, 사법장악이라는 통합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