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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공시가격 급등, 국민부담 커져…1주택자 등 배려해야 / 신춘범 KBS 해설위원

기사입력 2021.03.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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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19% 오른 가운데 세종시가 국회이전 이슈 등으로 71%나 폭등했고 서울, 부산, 경기, 대전이 2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까지 잇달아 오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실질소득은 줄었는데 국민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5% 정도 오르던 전국 아파트 공시가가 올해에는 이렇게 급등한 걸까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 정부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 반영률도 올해부터 높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금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공시가격 9억 6천만 원인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지난해보다 43%가 늘어난 432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보유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가 아닌데도 보유세가 이렇게 급등하면 1주택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체 아파트의 92.1%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는 재산세가 오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해마다 높일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도 내년부터는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은 전체 아파트의 29.4%가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 10가구 중에 3가구 꼴로 올해부터 보유세가 오릅니다.

    1가구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세금만 올리냐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유세 부과체계를 정교하게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은퇴 후 생활자의 피부양자 탈락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건강보험 관련 기준도 서둘러 개선해야 합니다. 실거래가에 맞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주택자와 은퇴 후 생활자에 대한 배려도 그에 못지 않게 필요합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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