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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사회 자정’ 초석돼야 / 이춘호 KBS 해설위원

기사입력 2021.04.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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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처리 한 만큼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3년 김영란법에 포함됐지만 불발됐던 법안이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8년 만에 부활된 것입니다. 이 법이 진작 시행됐더라면 LH 직원과 공직자들의 잇단 부당이익 추구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LH 사태로 시작된 이해충돌 논란은 이제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땅에 시 예산으로 도로를 내고 개발을 진행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정현복 광양시장이 대표적 사롑니다.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서울시 간부로 근무하던 시절, 자신이 과거 창업했던 회사에 51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가족을 포함해 이해관계가 걸린 업무는 회피하거나 사전신고해야 하고 업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도 금지됩니다. 가족을 채용하거나 이들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을 의식해 소급 적용은 제외하면서 LH 투기 부당이익 환수 등은 쉽지않을 전망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의원 등 190만 명에게 적용되고 직계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5, 6백만명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랜 논란 끝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입법화의 길로 들어섰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상자가 너무 많아 이들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금지된 미공개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막는 1차 방어막일 뿐 만능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가 관건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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