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뉴스해설] ‘5030’ 새 기준, 속도보다는 ‘보행자 안전’ / 박상용 KBS 해설위원

기사입력 2021.04.19 12:5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021-04-19 13;31;29.jpg

     

    지난 주말부터 전국의 차량 제한속도가 낮춰졌습니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시속 60킬로미터 제한속도에 익숙했던 운전자들로서는 차량 속도계나 내비게이션에 자꾸 눈이 가는 경험 하셨을 겁니다.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게 쉽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속도 기준에 적응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섭니다.

    이른바 '안전속도 5030'으로 명명된 새로운 정책은 그동안 차로에 따라 시속 60에서 80킬로미터로 나눴던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낮췄습니다.

    주택가와 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국도는 기존의 제한속도가 유지됩니다.

    시속 50킬로미터 하향조정은 OECD 37개국 중 이미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험운영을 해본 결과 부산 영도구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도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넘긴 초과속운전에 대해선 높은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은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으면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로 3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에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제한속도를 낮추면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등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주행실험을 해봤더니 13킬로미터에 2분이 증가할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택시요금도 8킬로미터에 100원, 1% 증가에 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인 만큼 적지않은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차차 보완해야할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춘 새 속도 체계에 빠른 적응이 필요합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