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됐다고 KBS 한국방송 최민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비슷한 취지로 보고 각하했다.
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의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의대생 측의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 명씩, 총 1만 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3월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 3천 명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은 소송 자격인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생 측은 즉시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며 정부 측 대리인에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위를 링크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조금 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법원이 조금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먼저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비슷하게 보고 각하했습니다.
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의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과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 대입전형의 최종 승인이 5월 말에 예정돼 있어 그 전에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을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초,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매년 2천 명씩, 총 만 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의대생 약 1만 3천 명 등은 증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생들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달라며 5월 중순에 결정할테니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에 증원 규모가 2천 명인 근거 자료를 내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 49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