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한국방송협회가 종합편성 채널에 선거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뜩이나 심각한 여론 독과점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석 기자가 전했다.
방송 7일 자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종편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시설과 중계방송사업자에 포함해 선거운동 광고 송출, 후보자의 방송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7일 성명을 내 “이 법안이 의결된다면 향후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선거를 앞두고 종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해지고 있는 의견 양극화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수위에 이른 종편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불가역적으로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문체부가 3년마다 발표하는 여론집중도 조사에 따르면 종편은 매체별 뉴스이용점유율에서 이미 2015년부터 지상파에 앞서기 시작했고,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에는 32.5%로 지상파보다 8%가량 앞서고 있었으나, 그간의 추세로 보아 현 시점에서는 더 큰 폭의 격차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편은 거대 신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여론 영향력 측면에서 다른 방송사업자들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는다.”면서 “종편이 줄곧 신문과 방송, 양대 미디어에서 스스로 이슈를 주고받으며, 사회·정치적 의제 선정에 대한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원하는 대로 의제를 끌고 갈 수 있는 특수적 지위에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이렇게 특혜에 가까운 특수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종편에게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되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꼴”이며, “거대 미디어 기업의 의도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위태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종편이 출범 후 끊임없는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일으켜온 핵심 당사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종편에 대한 대다수 전문가의 평가는 편향된 방식으로 공론장의 저수지를 만들어 우리 사회 여론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승인 취소의 문턱까지 갔던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종편이 엄격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공직선거의 선거방송을 건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인정받기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눈앞의 정치적 득실을 떠나 지금이라도 상황을 냉정히 돌아보고 합리적 판단에 임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면서 “10년 전 무수한 사회적 반대와 저항을 외면하고 날치기로 탄생해 아직도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편에게 다시는 돌려받기 힘든 ‘ 날 선 칼’을 쥐어준다면 이는 또 하나의 국회가 남긴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